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직 교사인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인 상황에서 며느리의 부친 A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전 사위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전 사위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유지분 이전 △매월 500만 원 양육비 △위자료 20억 원 등 40억 원대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30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가 있었다.
그는 “이혼 소송 위자료인 6000만 원은 판결 다음 날 전부 냈는데 이와 별도로 40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며 “(손자) 친권을 포기하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딸이 (전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받기도 했다”며 “딸이 지난해 아이를 보고 싶어 대구에 갔었는데, 전 사위가 아이 앞에서 딸을 폭행해 벌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 사위는 상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류 전 감독이 제기한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교사로의 복직을 고려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딸이 다니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다”며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것)를 가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사진을 찍고 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학생들과 어울려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학생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며 “복수의 학생들과 종종 여행과 호캉스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다수의 대화 내역과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위가 지방에 가는 날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남편에게 얘기했고 공동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남편 카드를 썼다”며 “불륜이라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를 썼겠나”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자 B 군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점을 놓고 “다음날 B 군의 대학 면접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늦게 간 적이 있어서 근처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아이도 있으니 따로 자라고 간이침대를 결제했다”고 했다.
A 씨는 간이침대 결제 명세서를 보여주며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면 임시침대를 빌렸겠냐”며 “이혼 소송에선 정조의 개념으로 불륜을 판단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무혐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경에서 딸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고, 딸과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딸의 코스튬과 제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 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나온 점을 놓고 “사건 1년 뒤에 감정이 이뤄진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튬은 남편과 사용하려고 샀던 것이다”며 “전 사위는 사건 이후 다수의 학생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DNA를 구하러 다녔고, 경찰이 아닌 사설 연구소에 맡겨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A 씨는 ‘딸의 교사 복직’ 문제를 놓고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론 (부적절한 관계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딸이다”며 “제가 딸에게 ‘선생은 꿈도 꾸지 말라, 넌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딸이 1년 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류 전 감독이 대구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 내년부터 손자가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손가락질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 씨는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으나 교사로 복직할 생각이 없다”며 “사실을 벗어난 추측성 기사나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전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며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 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다”고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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