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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사망한 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달 열린 첫 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으나,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유치원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감염됐다는 자료와 함께 병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병원에서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유치원 발표회 준비 업무에 시달렸다. 댄스와 피아노, 장구, 북 난타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고 악기를 옮기는 작업까지 담당했다. 여기에 주간 놀이 협의와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도 수행했으며 퇴근 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업무는 계속됐다. A씨는 독감 확진 후 원장에게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에게는 "출근했어", "목소리가 안 나와", "아직도 협의 중이야"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근무를 이어갔다.
특히 사망 전날인 1월 30일에는 체온이 39.8도까지 상승한 상태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38.7도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인수인계 업무를 마친 뒤에야 조퇴해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약 2주 뒤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근무 환경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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