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고액체납자 재산 환수부터 우리 기업 세정지원,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국세청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임광현 청장이 참석해 양국 간 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양국 기업 간 투자·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9월 SGATAR(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선진 세무행정에 관심을 보인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양국 과세당국은 이 자리에서 최초의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체납세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절차·범위를 규정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함으로써, 해외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국세청장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악질 체납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번 MOU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재산에 대한 파산·청산 절차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는 수백억 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 관련 사건으로,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긴급 선임하고 인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참여 중이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을 만나 “체납세금 확보를 위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고, 비모 청장에게도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먼저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세무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들은 최근 상호합의 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조기 해소 노력에 감사 뜻을 전했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실질적인 어려움도 털어놨다.
임 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비모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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