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 31명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의 장외투쟁을 하며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폐지를 말하는 이들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당장 없어져야 할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악마화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폐지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는 학사장교 1기로서 3년간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으로, 또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예비역·현역 장병들과 함께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며 "지금도 서해 5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서부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유 시장은 "국민 삶의 기본 중 기본이, 안심하고 살 권리이다. 그래서 저는 안보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 2를 물갈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첩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해 보안감시를 해야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 안보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안보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제는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 없는 상황이다"라고 개탄했다.
유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폐지가 된다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은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폐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의 제안 이유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시대착오적이라 폐지해야한다는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킨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대한민국, 이 땅은 정전 상태이다"며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다. 언제든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대치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이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이념 실험을 강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낳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이다"라며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저 유정복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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