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같은 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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