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 미국 중심 글로벌 게임 규제 환경 종합 분석

  • 확률형 아이템·P2E·AI 등 쟁점 법제 분석·위험 요인 진단

사진콘진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게임산업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법제 변화를 반영해 국내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을 단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주요 주법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은 규제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이뤄지기에 국내 기업은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2025년 1월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미비 등을 사유로 약 2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앱에 대해 사전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른바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증권 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은 아직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성물 활용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의 ‘SAFE for Kids Act’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 알림 전송을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AB2426’ 법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상품을 광고할 때 ‘구매(BUY)’ 또는 ‘결제(PURCH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본 제품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에 대한 제한적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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