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비중 늘었지만…불공정행위 경험률 20% 넘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리점 거래 비중이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경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만족도와 관행 개선 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겪었다는 응답은 증가하면서 대리점 거래 구조의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기존 20개 업종에 스포츠·레저 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와 약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 유통경로에서 대리점거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1.9%로 집계돼 전년(47.2%) 대비 4.7%포인트 증가해 공급업자 유통경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공급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조5052억원, 대리점의 평균 매출액은 106억원이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비율 역시 91.6%로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

반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전년(16.6%)보다 3.9%포인트 증가해 체감 만족도와 불공정행위 경험 간 괴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입강제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2%)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 보일러, 스포츠·레저 업종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의 초기 투자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부담한 평균 창업비용은 2억14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다만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 70.2%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급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9.3%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비율은 11.6%에 그쳤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 가운데 23.6%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제한이나 금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관행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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