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올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 재고용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노사 임금 교섭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촉탁 재고용은 생산·기술 부서인 조립기술지원부, 차체기술지원부, 도장기술지원부, 창원 시설(환경)관리부에 근무하는 1965년생 직원이 대상이다.
재고용자는 정년 퇴직 이후 1년 뒤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기본급 기준 기술직 사원 5호봉 수준이 적용되고 일시금과 성과급은 정규직의 50%로 축소된다. 교통비 등 기타 항목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촉탁 고용은 한국GM의 정년 연장 첫 시도로 평가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협상 과정에 제시한 정년 연장을 사측이 조건부 반영했다"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법정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할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시점은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촉탁 재고용이 숙련공 확보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세대 간 고용 균형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확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을 한 번에 연장하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촉탁 재고용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제적 카드"라며 "숙련 인력은 활용하되 임금과 고용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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