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현판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현판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은행권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는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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