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명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산정했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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