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한 A씨는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B씨를 매일같이 괴롭혔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B씨에게 모욕을 줬고, 급기야 B씨의 관물대에서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기도 했다. 이후 학교는 A씨의 이런 행위를 적발해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욕설은 장난이었고, 폭행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퇴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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