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대출 금리 낮추고 원스톱 지원…금융위 '크레딧 빌드업' 착수

  • 내년 1월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5.9%→12.5%

  • 성실 상환 시 이자 50% 반환

  • 금감원·경찰 등 공조해 피해자 신고·추심 차단·법률 지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가 내년 1월부터 최소 5%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가 정책 공급자 위주로 편제됐다고 보고 피해자가 신고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이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을 5~6%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15.9%였던 금리는 12.5%로 낮아진다. 여기에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제공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급 규모는 2000억원이다. 사회적 배려자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기존 9.9% 금리는 전액 상환시 5%대로 낮아지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연 15.9%의 고금리를 언급하며 "잔인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불법사금융 금리를 낮춘 후 완제시 은행권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이 그 첫번째 일환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전담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경찰 등 각 기관도 전담자를 피해자와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금융 피해자도 포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수원)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 등 8대 권역에 지방 소재 피해자가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도 만든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불법추심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초동 조치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채무대리인 선임 등을 진행한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도입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도 신속히 차단한다.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법정 보증배수를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지원 재원 마련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만전지책'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완전한, 안전한 계책이라는 말로 좋은 제도를 만든 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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