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추진…임산부·취약계층 등 공공수요 확대"

  • 친환경 녹차 등 유망상품 지원

  • 인증제도 생산자 불이익 없도록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등 친환경 농업의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행 무농약·유기직불금 5회 지급에서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5회 보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과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도 육성한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녹차, 쌀 가공식품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쉽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지원도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도록 해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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