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품수수 '뇌물죄' 못 간 특검 "윤석열 인지 입증 어려웠다"

  • "金 전달 경로·교부 방식 밝혀지면 다른 판단 여지"

  • 알선수재로 기소…"부부 관계 '알았을 개연성'과 입증 별개"

민중기 특검오른쪽과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검(오른쪽)과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묶지 못한 배경으로 '인지(認知) 입증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브리핑 이후 백브리핑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고, 배우자에게 청탁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이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인데, 본인이 강하게 부인했고 부부 간의 일이라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알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증거를 통해서라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더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에게 금품이 교부됐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교부했는지, 전달 경로를 더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다른 논의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더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지 증거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고심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 여부를 끝까지 검토한 배경에는 알선수재죄와 뇌물죄 사이의 양형 차이도 작용했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는 국민 법감정상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알선수재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선수재죄는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실질적 경합 범위에서 처벌 수위가 제한되는 반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직자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지·공모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관련 사안 중 일부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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