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관련 문항 부정거래로 기소

  •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전현직 교사 등 46명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과 대형 입시학원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수능 관련한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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