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가장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배당 정책이다. 페퍼저축은행은 2023년 107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같은 해 대주주인 페퍼유럽 요청에 따라 68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배당으로 인한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정상채권을 매각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 안정성보다 배당이 우선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사회는 2024년 대출 목표를 전년 대비 2.7%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대출이 중단되고 정상채권 매각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가 21.33%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결 내용과 실제 경영 방침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임원은 휴가 기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접대비 한도 초과 시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유동성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향 이후 수신의 33.6%(9555억원)를 차지하는 퇴직연금의 신규 취급과 재예치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신 조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앞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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