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철원·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 국방부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과감히 해제할 계획"

 
그래픽국방부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그래픽=국방부]


국방부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