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지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형법상 내란죄(제 87조)가 충족 되느냐로 과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유죄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특검팀은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위증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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