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BS·SBS 등 방송사 근로감독…프리랜서 다수 근로자 인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 결과 KBS·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온 방송 종사자 상당수가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는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 2곳과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곳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감독 결과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가운데 7개 직종, 58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들은 주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메인 PD 등의 구체적·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막내 작가의 경우 2021년 방송사 감독 시 근로자성이 인정돼 양 방송사 모두 별도 직렬(방송지원직) 신설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KBS는 일부 막내 작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었다.

CG 직종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방송사별로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렸다. KBS에서는 근무시간·장소가 고정돼 있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 SBS에서는 근무시간·장소 제약이 없고 작업 건별로 보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또 KBS에서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익명 설문조사와 면담 과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신고 절차가 미흡한 등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확인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이 권고됐다.

종합편성채널 4곳의 경우 감독 결과 프리랜서 276명 가운데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각 방송사는 업무 성격과 지휘·감독 주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목적이 방송사의 인력 운용 방식 개선인 만큼 향후 근로계약 체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유사·동종 업무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연말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재허가 요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방송업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OTT·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앞서 MBC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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