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다고 인정돼" 관련기사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중형 선고 불가피"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 #법원 #국헌문란 #폭동 #인식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6·3 지방선거] 與 "정청래, 금주 하정우 수석 만나 직접 출마 요청" [6·3 지방선거] 與,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 확정에도 잡음…안호영 반발에 "당 지침대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