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찾은 김영훈 노동장관 "위험격차 없는 일터 조성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 패트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 패트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소규모 건설현장 4곳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패트롤 점검 결과 추락·맞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 현장소장·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노사 스스로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위험 격차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효과적인 예방감독이 이뤄지도록 안전보건 감독 물량을 5만곳 이상 대폭 확대된다. 전국 지방관서에 70개 패트롤팀을 설치하고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 패트롤점검을 신설해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 한 해 위험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지방정부, 협·단체, 안전한 일터지킴이와 적극 협업하여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 패트롤 신설 등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량한 사업장은 행·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즉시 제재할 것"이라며 "현장을 잘 아는 노·사 모두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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