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안전 협의, 곧 사용자성 인정 아냐...모두에 이익"

  • 11일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로 곧장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가능성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 매출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등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힘은 지난 26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을 때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 불신이 있다"며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니,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협력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