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부담금 취소 판결..."재산권 침해"

  • 복지부, 수입물품 담배 해당한다며 수입업자 A씨 등에게 최대 10억원대 부담금 부과

  • "연초 잎에서 추출했음을 인식했지만 감추지 않아...정상적으로 통관조치도 이뤄져"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물질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줄기·뿌리 추출물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해당 물품이 실제로는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업체들에 2억8000만원에서 최대 10억4000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입품이 담배가 아니고, 담배부산물을 원료로 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관련 판결들을 근거로 A씨 등의 수입품이 결과적으로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복지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과세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연초 잎에서 추출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췄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등이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중국 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통관 조치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이미 판매가 끝난 상황에서 부과된 부담금은 업체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한다"며 "이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압살적·몰수적' 수준으로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부담금이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던 만큼, 뒤늦게 수입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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