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27일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3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계약 해지로 위약금 발생시에는 6개월 안에 모두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도권으로 오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지난 2021년 12월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지 10여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보다는 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근버스 중단과 별도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단기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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