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 영문공시 항목도 대폭 확대

  • 임원보수 공시의무도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오는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수가 111개에서 265개로 대폭 증가한다. 공시항목도 확대되고 공시기한도 단축된다. 코스피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시점도 내년 3월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당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상장사는 현행 1단계 111개에서 2단계에는 265개로 늘어난다. 2024년 시행된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오는 5월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영문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난다. 주주총회 결과 외에 영업·투자활동 등 55개 항목의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을 모두 영문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는 '당일 공시'로 단축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 되는 3단계 시작은 2028년 5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조기 추진한다. 이 경우 영문공시 대상은 848개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총 의안별로 가결 여부 정보만 공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의 표결 결과가 주총 당일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비율뿐 아니라 주식 수까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상장사 임원 보수 정보도 오는 5월부터 한층 더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원 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을 병기하기로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한다.

현재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은 보수와 별도 공시돼 임원이 받는 전체적인 보상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과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토록 한다.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