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이해할 수 없어…항소해야"

  • 한민수 "재판부, 공천개입도 무죄…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 김영진 "권성동 판결로 국민의힘-통일교 정교유착은 확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 1심 판결에 "충격과 분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판장이 질타를 하면서도 이런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정에서 '공천 좀 내가 해 줘라 하는데 당이 말이 많네.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했어'라고 녹취록까지 나왔다"며 "말하다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런 판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전 전 해양수산부장관처럼 떳떳한 사람이 있나. 전혀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 15년에 선고가 1년 8개월이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공동정범으로 유죄 취지로 판결하는 게 맞는데 그걸 빼버린 것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정확하게 처벌 돼야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을 시작하기도 전에 통일교로부터 받은 1억원의 돈에 대해 법원이 2년의 형을 선고했다"며 "명확하게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은 검경 합수부에서 통일교 및 신천지에 대한 수사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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