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재판부 변경…형사15부

  • 내란전담부 지정 여파로 재차 재배당

  • 1심 징역 1년 8개월…특검·김 여사 모두 항소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어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재차 재배당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심 선고 후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도 형사15부가 담당한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이날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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