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과 보복 조치를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 왔다.
공정위는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면서 제보자가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제보기업은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지만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한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기존 내부 감시체계와 연계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익명제보 분석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반 행위는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과 보복 조치를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 왔다.
공정위는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면서 제보자가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제보기업은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기존 내부 감시체계와 연계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익명제보 분석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반 행위는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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