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 개선 164호)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날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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