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앱카드' 발급·발달장애 육휴 확대...서울시, 규제 5건 개선·건의

  •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 개선

  • '발달장애' 가정,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 확대 건의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 개선 163호)한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 개선 164호)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날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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