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덜 타면 최대 5만 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2월 모집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올해 참여자를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참여 시민은 오는 10월까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참여 일정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매년 2월 시작해 10월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 종료 후에는 다음 해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참여 대상도 조정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번 제도부터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전기·수소차를 승용차 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평가 방식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난 1년간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과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 등 참여 기간 동안 평소보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역시 명확해졌다.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해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참여 신청 이후 실제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을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모집 일정 변경에 따른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회원은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새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회원 등은 1회에 한해 참여 종료가 유예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