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건희 일가 첫 단죄"…최은순 80억대 암사동 부동산 공매

  • 최은순 80억원대 부동산 공매(공개 매각) 절차 들어가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80억원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암사동 건물·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는 매각 대상이 ‘압류재산(캠코)’, 공매대행 의뢰기관이 ‘성남시청(지방세외)’으로 표기됐다. 이번 공매는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의뢰한 강제처분 절차다.

온비드 공고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80억676만8680원이며 최저입찰가(예정가격)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매각 대상은 암사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대지 368.3㎡, 건물 1249.56㎡(미등기 건물 18.5㎡ 별도 표기) 규모다.

앞서 성남시는 최씨가 차명 토지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약 25억원을 체납했다며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권리 등을 정리한 뒤 체납액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설정돼 있다. 경기도는 통상 설정 관행을 감안해 실제 채권액을 약 20억원으로 추정했다.

도는 이번 사례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작전을 통해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은순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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