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집회 이끌던 강경 보수단체, 거리 투쟁 잠정 중단

  •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 대표 "경찰 수사로 집회 지속 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거리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이어온 ‘위안부 사기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집회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미나와 강연, 집필 등 학술 활동을 중심으로 ‘위안부 사기 중단’, ‘소녀상 철거’, ‘위안부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상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3일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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