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관련해 핵무기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투명한 회계·통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서울발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이 미국으로부터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승인만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아래에서 핵잠수함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둘러싼 검증 활동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핵확산 방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서울 측의 확약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장은 회원국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회계·통제 조치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한국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극항로에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항해 및 해양 안전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부산항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려는 한국의 구상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극항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준비돼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며 "그것이 시작될지는 한국의 북극항로 개발 열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극항로 개척 계획을 공개하며, 상반기 중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징후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각종 제한 조치에 동참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제재 해제의)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한국 측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치적 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모스크바와 서울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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