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소보다 약 23.1%(2479건)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인적 피해 역시 더 컸다. 설 연휴인 만큼 동승자가 많은 탓이다. 설 연휴 전날 경상·중상 피해자 수는 각각 평균 5973명, 386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평소보다 33.3%(1492명), 34.0%(98명) 증가한 수치다. 중상 피해자의 경우 설 연휴 이틀 전에도 9.6%(28명) 더 늘었다.
특히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설 연휴에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설 연휴 이틀 전 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22명)는 15.8%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설 연휴 이틀 전과 하루 전에 각각 평소보다 50.0%, 40.9% 확대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역시 설 연휴 이틀 전엔 평시 대비 62.5%, 하루 전엔 25.0% 높게 나타났다.
실제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 부담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발생한다. 또 보험료의 경우 20% 할증된다.
음주운전도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 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 7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도 40% 감액된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동승자가 치료받던 중 사망하며 가입했던 보험사가 총 4억원의 대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씨에게 사고 부담금 2억8000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귀성길 정체, 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늘어난다”며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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