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뉴스룸] '폭동' 인정한 재판부…尹, 1심서 '무기징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임도 하락 등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효정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소 이후 별다른 사죄의 표시도 없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짚었습니다. 무장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것과 헬기 등을 타서 담을 넘고,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한 모든 과정이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내란을 주도한 이상 공동 책임을 지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이 계엄 공모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 투입 및 군의 국회 출입을 돕게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민간인임에도 부정선거 수사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정보사 인원 등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고 주도적 역할 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려고 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용군 에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사실상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심 선고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심 선고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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