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범 이후 두번째 정무직 직권면직..."음주운전"

  •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 이어 두번째…"공직 사회 기강 확립"

  • 산불조심 기간에 기관장 위법행위로 조직 명예 실추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청장은 산불 조심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총 107건으로 산림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선포한 상태다. 

산림청 노조도 "올해는 산불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 태세를 1월 20일로 앞당겨 전 직원이 헌신하고 있는 준전시적 상황"이라며 "기관장의 위법 행위는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 사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김 청장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강 전 차관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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