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서천에서 본격 가동된다.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돕겠다는 취지다.
충남 서천군은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을 받는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이 전액 지원해 농가의 금융비용을 줄였다.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읍·면 복지팀에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확 중심의 소득 구조를 완화하려는 이번 제도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버팀목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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