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효관세율, 상호관세 폐기 및 글로벌 관세 도입 후 16%→13.7% 하락"

  • 15% 관세 종료 시 실효관세율 9.1%로 하락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발표 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예일대 산하 예산 연구기관 '더 버짓 랩'(The Budget Lab)은 2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직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였지만,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은 13.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법상 최대 150일간 유지되는 한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이 9.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기한이 연장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유예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국가·산업별 상시 관세 체계를 재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동차·철강 등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6~2035년 관세 수입이 2조2000억달러(약 3168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관세가 한시적으로 종료될 경우 같은 기간 세수는 약 1조30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 체계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10년간 세수 2조6200억달러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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