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 전면 재검토 촉구

  • 신공항·AI·반도체·모빌리티·의료까지 열세 주장…"경북 백년대계 위협"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해 27전 27패”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산업·재정·의료·국제행사 등 주요 분야에서 경북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신공항, 인공지능(AI),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모빌리티, 국제행사, 상급종합병원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국가 재정 연계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관련 특례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경북도가 지역 맞춤형 특례라고 홍보한 문화관광·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전남·광주 법안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산림·수산 분야 조항은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vs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 비교표 사진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vs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 비교표. [사진=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로 제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 대해서도 “전남·광주 특별법은 해당 명칭만 없을 뿐, 9개 특구에 대해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의무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행사 개최지 지정 근거가 명시된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제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전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국가 재정사업과의 우선 연계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으나,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분야 역시 전남·광주는 자율주행·이동로봇 등 다수의 육성 조항을 둔 반면, 대구·경북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특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첨단의료권’ 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한 반면, 대구·경북은 관련 특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두 특별법안을 비교하면 할수록 경북의 전략 산업과 미래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도민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여야와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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