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대학 출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통합 국립대학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이다. 개정안에는 통합 대학의 공식 명칭과 조직 체계 변경, 폐지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신분 및 학적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은 지역 내 격차가 큰 강원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국립대의 강점과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모델은 ‘1도 1국립대’ 혁신 전략의 대표 사례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국립목포대 역시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추진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해양 분야 특성화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의 통합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뒷받침할 연구중심대학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른바 ‘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분야를 특화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선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간 통합은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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