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의 255억원 강제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명시됐던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함께 풋옵션을 행사했던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시켜 어도어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고의로 제기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양측의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고 봤다.
양측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대립을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공식 통보하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며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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