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평촌신도시 정비 도시 미래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과제"

  • 주민대표단 중심, 단계별 정비 절차 본격화

  • 2026년 7200호 관리…경합 시 평가기준 적용

  • 공공기여 50:50…토지 기부채납 우선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5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2026년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사업 참여 기준을 안내했다.
 
현재는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 단계로,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대표단’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 5~25명의 토지 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4일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성 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정 요건 충족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최 시장은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을 신청하면 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지정 절차는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최 시장은 물량을 초과해 심의가 의결될 경우에 대비해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마련했다.
 
이는 주민제안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경합 발생 시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현금 50%, 현물 50%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평촌신도시 여건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해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시장은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쳐 총 3126호 물량을 확보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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