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6일 ‘경상북도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가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했다.
완화 대상은 평균경사도, 헥타르(ha)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 3개 항목이다.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기존 대비 최대 20% 완화되고, 일반 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 지역은 27.5도 이하로 조정된다.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 지역 165% 이하로 상향된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 50% 미만에서 각각 60% 미만과 55% 미만으로 완화된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129만ha)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의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 제약이 완화되면서 투자 유치 여건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 등을 엄격히 적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은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자원”이라며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산림은 적극적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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