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전격 사퇴는 한 개인의 거취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의 공식 의견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법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제도적 경고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이 맡는 상징적 위치이기도 하다. 취임 42일 만의 사퇴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법부가 제도 개편의 방향뿐 아니라 ‘속도’와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3법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이라는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하나가 헌정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열 수 있는 구조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법 해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 역시 단순한 인원 증원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문제다.
개혁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의 권한과 구조를 바꾸는 일은 정치적 다수의 의지로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과 직결되는 제도라면 더욱 그렇다. 사법부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위태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