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회] 中, '국경 간 반부패법' 입법 속도…해외 부패 단속 강화

  • 자오러지 "국경간 반부패법 입법 적극 추진"

  • 해외지사·외국기업 중국지사 준법 관리 규정

  • 국경 넘어 반부패 감독 범위 확대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부패 범죄 등 국경 간 부패(跨境腐敗)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전인대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외 관련 분야 입법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경 간 반부패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경 간 반부패법’은 2023년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계획에 처음 포함됐으며, 2024년 7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제정 추진이 공식 결정됐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국가감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지사와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의 준법 관리와 관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 범죄에 대한 국경 간 자산 환수와 도피 사범 송환 관련 조항도 포함돼 예방적 성격의 법률로 평가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뇌물수수 등 부정 행위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동시에 해외까지 반부패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데 따라 부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앙기율위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부터 '천망(天網·하늘그물)행동'을 전개해 해외 부패사범 검거에 주력해왔으며, 지난해에만 해외 도피사범 963명을 검거했다. 

탕런우 베이징 사범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해외로 자산을 이전한 부패 공무원과 해외로 파견되는 국영기업 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해외 프로젝트는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면 해외 사업 추진과 함께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감찰위원회가 직무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긴 인원은 3만500명으로, 이 가운데 2만9000명이 기소됐다. 이중 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도 44명으로 전년보다 10명 늘었다.

특히 금융·국유기업·에너지 부문의 직무 범죄 기소 건수는 9174건으로 전년 대비 8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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