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 중단하라"…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우려…광역의원 정수 유지·특례 조항 마련 요구

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요구하고있다(사진 충남도의원, 서천군,금산군의원들)[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과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획정 마무리를 촉구했다.
 

“인구 중심 획정,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도의회는 현행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를 인구 5만 명 미만 1명, 이상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감소한 금산군과 서천군은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장은 “금산(577.2㎢)과 서천(366.1㎢)처럼 넓은 지역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거구 통폐합 기준까지 적용될 경우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는 사실상 불리한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 타 시도 대비 과소대표…제도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는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대표성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장은 “2025년 12월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에 불과하다”며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이 55명의 도의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충남은 구조적으로 과소대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비례대표 배분에도 영향을 미쳐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특례 신설 등 3대 요구

충남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태계,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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