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법왜곡죄' 첫 수사…사법 판단을 형사 리스크로 바꿀 것인가
아주경제 입력 2026-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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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되며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법부 최고위층과 현직 재판부가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새로운 형사 규범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다. 고발의 내용은 명확하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 재판 심리 절차 등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법 해석의 차이와 ‘범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적용에 있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다. 같은 법과 사실을 놓고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해석을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법왜곡죄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판사의 내심, 즉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입증 난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해석 논쟁이 곧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판결 하나하나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판사는 법과 양심보다 ‘고발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그 순간 사법 독립은 형식만 남게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확산 가능성이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판사뿐 아니라 수사기관 관계자들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견제를 넘어 형사 시스템 전체를 상시적 고발 구조로 바꾸는 신호일 수 있다.
정책은 의도를 넘어 결과로 평가된다. 법왜곡죄가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할지, 아니면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지금의 적용 방식에 달려 있다. 사법 신뢰는 처벌의 강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판단의 독립성과 오류를 교정하는 절차적 시스템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다. 첫 적용 사례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곧 범죄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니다. 물론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견제가 사법의 기반을 흔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왜곡이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다. 같은 법과 사실을 놓고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해석을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법왜곡죄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그러니까 수사해서 가려낸다는것 아닌가요 누가봐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수사해서 벌받으라는것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부분 같은 법과 사실을 놓고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AI가 재판해야된다고 하는것 부자들에겐 약하게 약한자들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