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은 자금 세탁 방지(AML)와 내부 통제 강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 이행 요구가 거세지고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수위도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격변기에 맞춰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초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전격 출범하며 법조계와 금융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전문 인력 구성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 출신인 정민강 센터장을 필두로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실무형 전문가들이 중심축을 이룬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역임한 박상현 고문이 합류해 당국의 시각을 더했다. 법률 자문 파트에는 이보현·송경옥·주민석·이상빈·정성빈 변호사 등 규제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단순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프로세스 설계부터 시스템 검증, 제재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센터는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 가상 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AML 체계 사전 점검, 금융 제재(Sanctions)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진단·개선 자문을 수행 중이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은 화우만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센터가 공을 들이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응이다.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엄격한 AML 의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자금 세탁·제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내부 통제 체계 정비, 감독 기관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민강 센터장은 "AML과 내부 통제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무 프로세스 설계부터 당국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통해 금융회사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신뢰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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