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 및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는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를 신설해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CPQI 기준은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리스크, 준법, 상품부서 등 각 유관부서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점검지표 집중화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상품판매 전 항목은 △투자성향대비 상품위험도 매칭 적정성 △상품 위험등급별 구성비율의 적정성 △특정펀드 편중 위험 모니터링 등 관리지표로 구성됐다. 상품판매 시와 판매 후 항목은 △투자자손익현황 △민원접수현황을 관리한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5주년을 계기로 형식적인 소비자보호가 아닌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설된 CPQI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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