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낮추고 대포폰 막는다…'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24일 국무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과 요금 이용 행태를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통신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포폰 범죄 예방, 사이버 위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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